세제/면세
부가가치세 (VAT)
베트남 내 재화·용역 공급 단계에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 표준세율 10%·우대세율 5%·영세율(0%) 구분.
2026년 5월 기준
약어
VAT
Full Name (English)
Value Added Tax
Tiếng Việt
Thuế giá trị gia tăng
한국어
부가가치세
정의
VAT(Value Added Tax)는 베트남 내에서 재화·용역의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에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일반 공급은 표준 10% 세율, 식품·교육·의료 등 생활필수재는 5%, 수출 재화·용역 및 가공 수출(EPE) 거래는 0%(영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수입 단계에서도 VAT가 부과되며, 등록된 VAT 납세자는 매입세액(input VAT)을 매출세액(output VAT)에서 공제받습니다. 수출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 FIE는 매월 또는 분기 단위로 매입세액 환급(VAT refund)을 신청합니다.
실무 핵심: 베트남 진출 직후 6개월간은 환급 절차가 까다로워 운전자본 흐름에 영향을 주므로, 자본금·운전자금 산정 시 환급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