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면세
법인세 (CIT)
베트남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2025년 새 법령 시행).
정의
베트남 법인의 과세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입니다. 2025년 6월 통과된 신 법인세법(Law No. 67/2025/QH15)이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5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 방식은 정부 시행규정 및 과세당국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세율은 20%입니다. 다만 신 법은 전년도 법인세 과세기간의 총매출을 기준으로, 연매출 30억 VND 이하 기업에는 15%, 30억 초과~500억 VND 이하 기업에는 17%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 판정 방식과 신규 설립 법인처럼 전년도 매출 데이터가 없는 경우의 적용 방식은 정부 시행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정 확인 전에는 첫 과세연도 세율을 보수적으로 표준 20% 기준으로 검토하고, 다음 과세연도부터 전년도 매출 기준에 따라 15%·17%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우대 업종·우대 지역·하이테크 프로젝트 등은 별도의 우대세율과 면세·감면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정 요건 충족 시 IRC 또는 별도 인증서에 우대 조건이 명시됩니다. 우대는 크게 두 축으로 나뉘는데, 지역 기반(낙후 사회·경제 지역) 우대와 업종 기반(하이테크·신소재·R&D 등) 우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도시 외곽·낙후 지역일수록 토지·인건비와 지역 기반 CIT 우대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게 되므로, 입지 비용과 세제 혜택 간의 트레이드오프 분석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GMT, 실효세율 15%) 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 그룹에 속한 법인은 베트남 내 CIT 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대규모 제조업 진출 시 별도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분기별 잠정 CIT 납부 (분기 다음 달 30일까지) — 별도 분기 신고서 제출은 원칙적으로 불요
- 2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연간 CIT 확정 신고·정산
- 3우대 적용 시 IRC 또는 별도 인증서에 우대세율·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4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 다음 5년간 차감 가능
- 5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가능성 사전 진단 — 대규모 다국적 기업군 해당 시 우대 효과 재평가 필요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입지·업종·매출 규모별 CIT 적용 세율과 우대 적격성을 사전 진단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영향까지 포함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베트남 회계·세무 파트너와 함께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