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면세

외국인계약자세 (FCT)

베트남 거주자가 외국 법인·개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원천징수되는 세금.

2026년 5월 기준
약어
FCT
Full Name (English)
Foreign Contractor Tax
Tiếng Việt
Thuế nhà thầu nước ngoài
한국어
외국인계약자세

정의

외국 법인·개인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베트남 원천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으로, 베트남 거주자(법인·개인)가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VAT(부가가치세 부분)와 CIT(법인세 부분)가 결합된 구조이며, 거래 유형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한국 본사가 베트남 자회사로부터 기술 사용료·서비스 수수료·로열티를 받을 때, 또는 베트남 법인이 한국 본사에 기계 임대료·운송비를 지급할 때 모두 FCT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한·베 조세조약 적용으로 CIT 부분 세율 감면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자동 적용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별도 '조세조약 면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을 근거로 면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사전 검토와 입증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VAT 부분은 조세조약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

법령
재무부 통첩 No. 103/2014/TT-BTC
조항
제12조·제13조 (세율표 및 신고·납부 방법)
시행일
2014-10-01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Net Contract(베트남 측이 세금 대납) vs Gross Contract(외국 법인이 세금 차감 후 수령) 명시 — 미명시 시 세무조사에서 세부담 귀속과 gross-up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음
  2. 2Net Contract 체결 시 — 베트남 법인이 외국계약자의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계약 지급액을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는 gross-up 계산을 통해 FCT 과세수입과 납부세액을 산정
  3. 3FCT 적용 여부와 신고 방식(건별 / 월별) 사전 결정
  4. 4건별 신고 — 외국 계약자에게 지급하거나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납부
  5. 5월별 신고가 등록·적용되는 경우 — 다음 달 20일까지 신고·납부
  6. 6거래 유형(서비스·기계 임대·로열티·운송 등)별 VAT·CIT 세율 차등 확인
  7. 7한·베 조세조약 적용 시 별도 면제 신청 절차 및 실질과세원칙 대응 자료 준비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FCT 적용 여부와 거래 유형별 세율을 사전 진단하고, 계약서의 Net/Gross 조항과 Gross-up 계산을 포함한 세부담 영향을 자문합니다. 한·베 조세조약 면제 신청은 회계·법률 파트너와 함께 입증 자료 준비부터 진행합니다.

본 정보는 2026-05-12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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