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
수출가공기업 (EPE)
수출가공구역·산단·경제구역에서 수출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정의
EPE는 수출가공구역(EPZ), 산업단지(IZ) 또는 경제구역(EZ)에서 수출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Decree 35/2022 Article 2.21). 일반적으로 수출 목적의 제조·가공 활동을 전제로 하며, 수입 원자재·부품에 대한 관세·VAT 혜택과 보세구역에 준하는 세관 관리 등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EPE가 베트남 내수시장에 판매하거나 면세 수입 자산·원재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 통관·세무 절차와 세금 추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최근 실무 흐름상 일정 조건 하에 내수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나, 내수용과 수출용의 물리적·회계적 재고 분리가 명확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 물리적 인가 요건 — Decree 35/2022 Article 26은 EPZ/EPE의 외부와 분리되는 울타리·출입구와 세관 검사·감시·통제 조건을 규정합니다. 이에 더해 Decree 18/2021/NĐ-CP Article 28a의 세관감시 조건으로 견고한 울타리(hard fence), 24시간 CCTV, 세관 데이터 전송 시스템, 면세물품 관리 소프트웨어 등이 요구됩니다. 공장 셋업 단계에서 이 두 시행령의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인가가 최종 확정되며, 비용·기간이 누락되면 입주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 전환(Conversion) 리스크 — 일반 제조 법인(Non-EPE)으로 설립한 후 나중에 EPE로 전환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전환 이전에 면세받지 못한 설비·원재료에 대한 소급 처리도 복잡합니다. 따라서 공장 진출 초기 단계에서 EPE 여부를 확정 짓고 IRC에 명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 면세 혜택 개시 타임라인 — IRC 단계에서 EPE로 명시·승인받은 것은 계획에 대한 승인일 뿐입니다. 실제 공장 완공 후 운영 개시(상업 생산) 전까지 세관의 물리적 요건 실사(Decree 18/2021 Article 28a)를 통과해야 EPE 면세 혜택이 최종 개시됩니다. 즉 'IRC 명시 → 공장 완공 → 세관 실사 통과 → 면세 개시'의 선후 관계가 엄밀하게 적용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초기 단계에서 EPE 여부 전략 결정 — 사후 전환은 절차·소급 처리 부담이 크므로 IRC 신청 시 사업 형태로 EPE 명시·승인
- 2EPZ·IZ·경제구역 중 EPE 수용이 가능한 구역에 임대 + LURC 확보
- 3물리적 인가 요건 시공 — Decree 35 분리·통제 + Decree 18/2021 견고한 울타리·24시간 CCTV·세관 데이터 전송·면세물품 관리 소프트웨어
- 4세관 실사 통과 후 EPE 인가 최종 확정 → 수입 원자재 면세 적용 시작
- 5내수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 통관 절차로 전환 (관세·VAT 추가) + 재고 물리적/회계적 분리 관리
- 6면세 자산을 다른 목적 사용 시 세금 추징 리스크 — 자산 활용 변경 전 사전 검토 필수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EPE 자격 적격성 사전 진단, EPE 수용이 가능한 EPZ·IZ·경제구역 매칭, Decree 35 + Decree 18/2021 결합 시설 요건과 비용·기간을 포함한 셋업 시뮬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사후 전환 리스크와 내수 판매 구조도 회계·세무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