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환경관리계획 등록 (DTM)

EIA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사업장이 시·군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환경관리계획 등록 문서.

2026년 5월 기준
약어
DTM
Full Name (English)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 (Đăng ký kế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
Tiếng Việt
Kế hoạch bảo vệ môi trường
한국어
환경관리계획 등록

정의

DTM(약식 표기, 정식 명칭은 '환경관리계획 등록서')은 EIA(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 미만의 사업장이 운영 전에 시·군 환경 당국에 제출하는 간이 환경관리 문서입니다. 폐수 배출 한도·폐기물 처리 계획·소음·진동 등 일반 환경 기준 준수 약속을 담습니다.

2020년 개정 환경보호법에 따라 EIA(대규모)·환경라이선스(중규모)·환경등록(소규모) 3단계 체계로 정비되었으며, DTM은 기존 소규모 사업장 분류에서 다수 사용되던 용어로 실무에서 여전히 통용됩니다.

실무 핵심: 단지 외 입지 사업장이나 임대형 공장은 입주 전 사업 규모·업종에 따른 적격 인허가 단계(EIA / 환경라이선스 / DTM·환경등록)를 정확히 분류해야 인허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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