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면세
글로벌 최저한세 (GMT)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실효세율 15%를 적용하는 OECD Pillar Two 규칙. 베트남은 2024년부터 도입(QDMTT), 기존 CIT 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정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Pillar Two)는 OECD/G20 BEPS 합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는 국제 조세 규칙입니다. 베트남은 국회 결의(Resolution No. 107/2023/QH15)로 2024 회계연도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와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이 약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상입니다. 대다수 중소·중견 진출기업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 CIT 우대 영향(대형 제조 FDI 핵심): 대상 그룹에 속한 베트남 법인은 기존 법인세(CIT) 감면·면세 우대를 받더라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세(top-up tax)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제조 투자에서는 CIT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 별도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완책: 베트남은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투자유인 보완으로 투자지원기금(Investment Support Fund) 등 현금성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Decree 182/2024/NĐ-CP). 대상 여부·지원 적격성은 그룹 연결 기준과 현행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그룹 연결매출 7.5억 유로 기준 최저한세 대상 여부 확인
- 2대상 시 QDMTT 신고·납부 체계 마련
- 3기존 CIT 감면·면세 우대의 실효성(top-up 상쇄 가능성) 재평가
- 4투자지원기금(Decree 182/2024) 등 대체 지원 적격성 검토
- 5그룹 기준·시행 규정 변화 지속 모니터링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대규모 제조 투자에서 그룹 연결 기준의 최저한세 대상 여부와 CIT 인센티브 실효성을 사전 진단하고, 투자지원기금 등 보완 지원 적격성을 회계·세무 파트너와 함께 분석합니다.
출처
베트남 진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담 PM이 입지선정부터 양산까지 책임지고 동행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CIT·VAT·FCT·원천징수 등 세무 리스크 무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