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면세

글로벌 최저한세 (GMT)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에 실효세율 15%를 적용하는 OECD Pillar Two 규칙. 베트남은 2024년부터 도입(QDMTT), 기존 CIT 우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2026년 7월 기준
약어
GMT
Full Name (English)
Global Minimum Tax (Pillar Two)
Tiếng Việt
Thuế tối thiểu toàn cầu
한국어
글로벌 최저한세

정의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Pillar Two)는 OECD/G20 BEPS 합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MNE) 그룹에 국가별 실효세율 15%를 보장하는 국제 조세 규칙입니다. 베트남은 국회 결의(Resolution No. 107/2023/QH15)로 2024 회계연도부터 적격 국내 최저한세(QDMTT)와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했습니다.

적용 대상: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에서 연결매출이 약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 대상입니다. 대다수 중소·중견 진출기업은 이 기준에 미치지 않아 대상이 아닙니다.

⚠️ CIT 우대 영향(대형 제조 FDI 핵심): 대상 그룹에 속한 베트남 법인은 기존 법인세(CIT) 감면·면세 우대를 받더라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추가세(top-up tax)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즉 대규모 제조 투자에서는 CIT 인센티브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어 별도 영향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완책: 베트남은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투자유인 보완으로 투자지원기금(Investment Support Fund) 등 현금성 지원 제도를 마련했습니다(Decree 182/2024/NĐ-CP). 대상 여부·지원 적격성은 그룹 연결 기준과 현행 시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국회 결의 Resolution No. 107/2023/QH15 (글로벌 최저한세) + Decree 182/2024/NĐ-CP (투자지원기금)
조항
Resolution 107/2023 (QDMTT·IIR 적용·대상·세율) / Decree 182/2024 (투자지원기금 지원 대상·방식)
시행일
2024-01-01 (2024 회계연도 적용)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그룹 연결매출 7.5억 유로 기준 최저한세 대상 여부 확인
  2. 2대상 시 QDMTT 신고·납부 체계 마련
  3. 3기존 CIT 감면·면세 우대의 실효성(top-up 상쇄 가능성) 재평가
  4. 4투자지원기금(Decree 182/2024) 등 대체 지원 적격성 검토
  5. 5그룹 기준·시행 규정 변화 지속 모니터링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대규모 제조 투자에서 그룹 연결 기준의 최저한세 대상 여부와 CIT 인센티브 실효성을 사전 진단하고, 투자지원기금 등 보완 지원 적격성을 회계·세무 파트너와 함께 분석합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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