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외국인직접투자 (FDI)

외국 투자자가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자본·설비·기술을 직접 투입하는 투자. 신규 법인 설립·공장 신축(Greenfield)·M&A가 대표 형태.

2026년 7월 기준
약어
FDI
Full Name (English)
Foreign Direct Investment
Tiếng Việt
Đầu tư trực tiếp nước ngoài
한국어
외국인직접투자

정의

FDI(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외국 투자자가 다른 나라 기업의 경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목적으로 자본·설비·기술 등을 직접 투입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배당·시세차익을 주로 노리고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 FPI)와 달리,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lasting interest)을 갖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제 기준(OECD·IMF)에서는 통상 의결권 있는 지분 10% 이상 취득을 직접투자 판단의 기준으로 봅니다.

베트남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해 온 국가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주요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 형태·절차·우대는 베트남 투자법(Law No. 61/2020/QH14)과 시행령이 규정합니다.

대표적인 FDI 형태:

• Greenfield(신규 설립) — 현지에 새 법인을 세우고 공장·설비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제조업 진출에서 가장 일반적입니다.

• M&A(지분·자산 인수) — 기존 베트남 법인의 지분 또는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인수는 지분 비율·업종에 따라 M&A 등록·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PA 항목 참조)

• BCC(사업협력계약,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 별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계약에 근거해 협력·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 관점에 따라 명칭이 다릅니다: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는 자본이 나가는 한국 입장에서는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대상이고, 자본이 들어오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자본 흐름 순서는 [한국] ODI 신고 → 송금 → [베트남] IRC 발급 → ERC 발급 → DICA(직접투자자본계좌)를 통한 자본금 납입입니다.

FIE(외국인투자기업, Foreign Invested Enterprise): FDI를 통해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을 FIE라고 부릅니다. 외국인 지분율에 따라 시장접근 조건, 인허가 절차, 외환관리(DICA 개설 의무 등)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진출 초기에 지분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신 개정 유의: 2026년 3월 시행된 신 투자법(Law No. 143/2025/QH15)과 시행령 Decree 96/2026/NĐ-CP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의 설립 순서가 일부 유연해졌습니다. 다만 조건부 업종·특수 허가 분야는 기존 절차가 유지되므로 업종·시행령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구체적 FDI 통계·업종별 우대·지분 한도는 시점과 업종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신 수치는 베트남 외국인투자청(FIA)과 현행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베트남 투자법 (Law on Investment) — Law No. 61/2020/QH14
조항
제3조 (외국인 투자자·경제조직 정의) · 제21조 (투자 형태) · 제24조~제26조 (지분취득·M&A)
시행일
2021-01-01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투자 형태 결정 — Greenfield(신규 설립) / M&A(지분·자산 인수) / BCC 중 목적·업종에 맞는 형태 선택
  2. 2[한국 측] 해외직접투자(ODI) 신고 — 자본 송금·지분취득 전 사전 신고 (지정거래외국환은행)
  3. 3[베트남 측] 투자등록증(IRC) → 기업등록증(ERC) 발급 — 산단 입주는 IZA, 단지 외 입지는 DPI 관할
  4. 4직접투자자본계좌(DICA) 개설 후 자본금 납입 —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5. 5업종별 시장접근 조건·투자법상 우대·외환관리 적용 범위를 지분 구조와 함께 사전 검토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투자 형태(Greenfield·M&A·BCC)와 지분 구조를 진출 목적에 맞게 사전 진단하고, 한국 측 ODI 신고부터 베트남 IRC·ERC·DICA 자본금 납입까지 이어지는 자본 흐름 일정을 한국·베트남 양측 파트너와 함께 정합되게 설계하도록 자문합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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