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직접투자자본계좌 (DICA)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기업(FDI)이 자본금 납입·배당 송금·청산 등 투자 외환 거래에 사용하는 전용 계좌.
정의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는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인직접투자기업(FDI 기업)이 자본금 납입, 해외 차입·상환, 이익 배당 송금, 청산 대금 회수 등 투자 관련 외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허가은행에 개설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DICA는 통화에 따라 외화 DICA와 VND DICA로 구분됩니다. 외화 DICA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화별로 허가은행 1곳에 개설하고, VND로 직접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같은 허가은행에 VND DICA를 개설합니다. 해외 차입 통화가 기존 DICA 통화와 다른 경우 해당 차입통화 DICA를 추가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핵심: 정관자본금 중 금전 출자는 원칙적으로 DICA를 통해 송금·입금되어야 자본금 납입으로 인정되며, 일반 운영계좌 입금이나 현찰 납입은 인정되지 않거나 은행·당국 확인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출자, 투자등록 전 준비자금의 사후 출자 전환, DICA 적용대상이 아닌 지분취득 구조 등은 별도 법령·계좌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자본금 납입 의무와 직결되므로, 법인 설립 직후 DICA 개설이 자본금 일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적용 대상 유의: DICA 개설 의무가 있는 'FDI 기업'은 모든 외국인 지분 보유 회사가 아니라, Circular 06상 IRC를 받은 신설 외투기업·외국인 지분 51% 이상 기업 등 일정 범위로 정의됩니다. 외국인 지분율 변동 등으로 요건을 벗어나면 간접투자계좌(IICA) 체계 전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 외국인 직접투자 외환관리는 베트남 중앙은행(SBV) Circular 06/2019/TT-NHNN(2019년 6월 26일 발행, 2019년 9월 6일 시행)이 규정하며, 이전 Circular 19/2014/TT-NHNN을 대체합니다. 거래 유형·계좌 통화·송금 경로는 투자 구조와 은행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법인 설립(ERC 발급) 후 베트남 현지 허가은행에서 DICA(외화, 필요 시 VND) 개설
- 2정관자본금 중 금전 출자를 DICA를 통해 송금·입금 —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납입
- 3현물출자는 자산 운송·수입·소유권 이전 소요 기간이 90일 산정에서 제외·추가될 수 있음 (사전 절차 설계 필요)
- 4해외 차입·상환, 이익 배당 송금, 청산 대금 회수 등 투자 관련 외환 거래를 DICA로 처리
- 5거래 통화·송금 경로·적용 계좌(DICA/IICA)는 투자 구조·은행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요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법인 설립 직후 DICA 개설과 자본금 송금 경로를 사전 설계하고, 90일 납입 일정에 맞춰 은행 계좌 셋업·송금 절차를 현지 은행·법률 파트너와 함께 자문 및 대행합니다. 한국 측 ODI 신고와의 일정 정합도 함께 점검합니다.
출처
이 용어가 등장하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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