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해외직접투자 신고 (ODI)

한국 거주자가 해외(베트남 등)에 직접투자할 때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사전 신고하는 절차. 베트남 진출의 한국 측 출발점.

2026년 5월 기준
약어
ODI
Full Name (English)
Overseas Direct Investment (Korea)
한국어
해외직접투자 신고

정의

해외직접투자(ODI) 신고는 한국 거주자(기업·개인)가 베트남 등 해외에 직접투자를 할 때 한국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베트남 진출에서 한국 측 출발점에 해당합니다.

신고 대상: 외국법인의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경우가 기본 기준입니다.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해외 건설·산업설비 수주계약 등 지속적 경제관계가 있으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해외직접투자 관계가 성립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대부투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기관: 일반 기업·개인의 베트남 법인 설립·지분취득형 ODI는 통상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합니다. 다만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투자는 한국은행총재 신고 대상이고,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핵심: ODI 신고는 베트남 현지 투자등록(IRC)·자본금 송금(DICA)보다 앞서 한국에서 착수하는 단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본 송금·지분취득 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기존 투자자 간 양수도, 잉여금 증액투자 등 일부는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 투자 실행 후에는 외화증권취득보고 또는 외화대부채권취득보고,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변경보고, 회수·청산 시 회수·청산보고 등 사후관리 의무가 따릅니다.

최신 개정 유의: 외국환거래규정 2025년 2월 10일 개정으로 300만 달러 이하 투자의 연간사업실적보고 면제 등 일부 사후관리 보고가 완화되었으나, 사전 신고 원칙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관리 구조는 유지됩니다. 현행 제9-5조·제9-9조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한국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 시행령 제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해외직접투자)
조항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신고) · 제9-9조(사후관리) —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25-02-10 (기재부고시 제2025-4호)
시행일
2025-02-10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베트남 진출 결정 후, 한국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사전 신고 (자본 송금·IRC 신청보다 선행)
  2. 2신고 수리 후 투자금을 베트남으로 송금 → 현지에서 DICA를 통해 자본금 납입
  3. 3투자 실행 후 외화증권취득보고 또는 외화대부채권취득보고 등 사후 보고
  4. 4투자 내용 변경 시 변경신고·변경보고, 회수·청산 시 회수·청산보고
  5. 52025-02-10 개정으로 소액투자 등 일부 보고 완화 — 현행 제9-5조·제9-9조 기준 확인 필요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베트남 진출 초기 단계에서 한국 측 ODI 신고 요건을 사전 점검하고, 신고 → 송금 → 베트남 IRC·DICA로 이어지는 자본 흐름 일정을 한국·베트남 양측 파트너와 함께 정합되게 설계하도록 자문합니다.

본 정보는 2026-05-28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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