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노동법 2019 (Labor Code 2019)
2021년 시행 베트남 노동 기본법. 근로계약·최저임금·근로시간·해고·외국인 근로를 규정하는 공장 운영의 근간(핵심 조항만 발췌).
정의
노동법 2019(Bộ luật Lao động, Law No. 45/2019/QH14)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베트남 노동 기본법으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해고·사회보험·외국인 근로 등 고용관계 전반을 규정합니다. 제조 공장 운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컴플라이언스 근거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 영향 사항(발췌):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유기계약(최대 36개월)으로 구분되며, 유기계약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최저임금 — 지역별로 구분(권역별 차등)되며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입지 권역에 따라 인건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근로시간·초과근무 — 표준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연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업종별 예외 존재), 성수기 증산 시 초과근무 관리가 중요합니다.
• 해고·징계 —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일방적·즉시 해고는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 정년 —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남성·여성 차등, 연차별 인상).
• 외국인 근로 — 노동허가증(Work Permit) 체계와 연동됩니다.
실무 핵심: 유기계약 반복 사용 제한, 초과근무 상한, 해고 절차, 사회보험 가입 의무는 공장 인력 운영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 지점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Decree 145/2020/NĐ-CP 등)과 현행 최저임금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주요 절차
- 1근로계약 유형(무기·유기) 설계 — 유기계약 갱신 제한·무기 전환 규칙 반영
- 2입지 권역별 최저임금 확인 후 임금 체계 설계
- 3근로시간·초과근무 연간 상한 준수 체계 마련 (성수기 증산 대비)
- 4사회보험·노동조합·취업규칙 등 법정 의무 등록
- 5해고·징계는 법정 사유·절차 준수 — 분쟁 리스크 사전 관리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근로계약 구조·최저임금·초과근무·해고 절차 등 공장 인력 운영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설계와 노무 리스크 점검을 현지 노무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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