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노동법 2019 (Labor Code 2019)

2021년 시행 베트남 노동 기본법. 근로계약·최저임금·근로시간·해고·외국인 근로를 규정하는 공장 운영의 근간(핵심 조항만 발췌).

2026년 7월 기준
약어
Labor Code 2019
Full Name (English)
Labor Code (Law No. 45/2019/QH14)
Tiếng Việt
Bộ luật Lao động 2019
한국어
노동법 2019

정의

노동법 2019(Bộ luật Lao động, Law No. 45/2019/QH14)는 2021년 1월 1일 시행된 베트남 노동 기본법으로, 근로계약·임금·근로시간·해고·사회보험·외국인 근로 등 고용관계 전반을 규정합니다. 제조 공장 운영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컴플라이언스 근거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 영향 사항(발췌):

• 근로계약 — 무기계약과 유기계약(최대 36개월)으로 구분되며, 유기계약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이후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 최저임금 — 지역별로 구분(권역별 차등)되며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입지 권역에 따라 인건비 기준이 달라집니다.

• 근로시간·초과근무 — 표준 근로시간과 초과근무 연간 상한이 규정되어 있어(업종별 예외 존재), 성수기 증산 시 초과근무 관리가 중요합니다.

• 해고·징계 — 해고 사유와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일방적·즉시 해고는 분쟁 리스크가 큽니다.

• 정년 —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남성·여성 차등, 연차별 인상).

• 외국인 근로 — 노동허가증(Work Permit) 체계와 연동됩니다.

실무 핵심: 유기계약 반복 사용 제한, 초과근무 상한, 해고 절차, 사회보험 가입 의무는 공장 인력 운영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 지점입니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Decree 145/2020/NĐ-CP 등)과 현행 최저임금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베트남 노동법 (Labor Code) — Law No. 45/2019/QH14
조항
제20조·제21조 (근로계약 유형) · 제90조~제104조 (임금·최저임금) · 제105조~제107조 (근로시간·초과근무) · 제34조~제48조 (계약 종료·해고)
시행일
2021-01-01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근로계약 유형(무기·유기) 설계 — 유기계약 갱신 제한·무기 전환 규칙 반영
  2. 2입지 권역별 최저임금 확인 후 임금 체계 설계
  3. 3근로시간·초과근무 연간 상한 준수 체계 마련 (성수기 증산 대비)
  4. 4사회보험·노동조합·취업규칙 등 법정 의무 등록
  5. 5해고·징계는 법정 사유·절차 준수 — 분쟁 리스크 사전 관리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근로계약 구조·최저임금·초과근무·해고 절차 등 공장 인력 운영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사전 진단하고,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설계와 노무 리스크 점검을 현지 노무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베트남 진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전담 PM이 입지선정부터 양산까지 책임지고 동행합니다.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인허가 리스크 사전 점검

PCCC·EIA·법인설립 리스크 무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