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외국인 노동허가증 (Work Permit)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받는 허가. 한국인 주재원·관리자 파견의 필수 관문(유효기간 최대 2년).

2026년 7월 기준
약어
Work Permit
Full Name (English)
Work Permit for Foreign Workers
Tiếng Việt
Giấy phép lao động
한국어
외국인 노동허가증

정의

노동허가증(Work Permit, Giấy phép lao động)은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로하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로, 한국인 주재원·관리자·기술자를 베트남 법인에 파견할 때 반드시 거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 갱신할 수 있습니다.

발급에 앞서 사용자(베트남 법인)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관할 기관에 사전 설명·승인받아야 하며, 통상 채용 예정일 이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관리자·임원(executive)·전문가(expert)·기술자(technical worker) 등 법정 카테고리에 해당해야 하고, 학위·경력 증빙과 범죄경력, 건강검진 서류가 요구됩니다. 한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 면제(exemption) 대상: 일정 금액 이상 출자한 LLC 사원·JSC 이사, 특정 서비스 분야 기업 내 전보(intra-corporate transferee), 단기·소수 체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허가 면제(면제 확인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도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자동 면제가 아닙니다.

⚠️ 실무 핵심: 노동허가증이 있어야 임시거주증(TRC)·장기 취업비자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무허가 근로는 벌금·추방·사업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법인 설립·양산 일정과 함께 파견 인력의 노동허가 일정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 관할 유의: 외국인 노동 행정은 전통적으로 성 노동보훈사회국(DoLISA)이 담당했으나, 2025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노동 관련 부처·부서가 통합·재편되었습니다. 입지 후보 성별로 현재 관할 부서와 접수 창구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베트남 노동법 (Law No. 45/2019/QH14) + Decree 152/2020/NĐ-CP (개정 Decree 70/2023/NĐ-CP)
조항
노동법 제151조~제156조 (외국인 근로 조건·노동허가·면제) / Decree 152/2020 (발급·면제 절차, 70/2023으로 일부 개정)
시행일
2021-01-01 (노동법) · 2021-02-15 (Decree 152/2020)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사용자(법인)가 외국인 근로자 사용 수요를 관할 기관에 사전 설명·승인 (채용 예정일 이전 착수)
  2. 2근로자 카테고리(관리자·임원·전문가·기술자) 적격성 확인 + 학력·경력·범죄경력·건강검진 서류 준비 (아포스티유·영사확인·번역·공증)
  3. 3면제 대상 여부 사전 확인 — 해당 시 노동허가 면제 확인서 신청
  4. 4관할 기관에 노동허가증 신청 → 발급(유효기간 최대 2년, 1회 갱신)
  5. 5노동허가증 수령 후 임시거주증(TRC)·취업비자 연계 발급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파견 인력의 카테고리 적격성과 면제 가능성을 사전 진단하고, 한국 측 서류(아포스티유·영사확인)부터 베트남 노동허가·TRC 연계 일정을 법인 설립·양산 일정과 정합되게 설계하도록 현지 노무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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