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면세

개인소득세 (PIT)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한국인 주재원은 베트남 거주자 판정 여부에 따라 누진세율(고용소득 5~35%) 또는 비거주자 단일세율이 적용됨.

2026년 7월 기준
약어
PIT
Full Name (English)
Personal Income Tax
Tiếng Việ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한국어
개인소득세

정의

개인소득세(PIT, Thuế thu nhập cá nhân)는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인 주재원 과세의 핵심입니다. 세제 카테고리에서 법인세(CIT)·외국인계약자세(FCT)·부가세(VAT)·원천징수세(WHT)와 함께 반드시 이해해야 할 축입니다.

⚠️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12개월 중(또는 역년 기준) 베트남에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베트남에 항구적 거주지·장기 임차 주거를 둔 개인은 세무상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고용소득 기준 누진세율(구간별, 대략 5%~35%)이 적용되고, 비거주자는 베트남 원천 고용소득에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파견 초년도의 체류일수·주거 형태 관리가 중요합니다.

실무 핵심: 주택·학비·항공권 등 현물성 급여(benefits-in-kind)의 과세 여부, 한·베 조세조약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한 이중과세 조정이 주재원 실수령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급여를 한국·베트남에서 분할 지급하는 구조(split payroll)는 신고 누락·과세당국 쟁점이 되기 쉬워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유의: 세율 구간·공제·거주자 기준의 구체 적용과 개정 동향(신 PIT 법 논의 포함)은 현행 법령과 과세당국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베트남 개인소득세법 (Law on Personal Income Tax) — Law No. 04/2007/QH12 (개정 26/2012/QH13 · 71/2014/QH13)
조항
제1조~제7조 (납세의무자·거주자 판정·과세소득) · 제22조·제23조 (누진세율·비거주자 세율)
시행일
2009-01-01 (이후 개정 반영)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파견 인력의 세무상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체류일수·주거 형태 기준)
  2. 2세무등록(TIN) 후 월별·분기 원천징수·납부
  3. 3현물성 급여(주택·학비 등) 과세 범위와 split payroll 구조 사전 설계
  4. 4거주자는 과세연도 종료 후 확정신고·정산 — 한·베 조세조약·외국납부세액공제 반영
  5. 5세율 구간·공제·개정 동향은 현행 법령·과세당국 해석으로 재확인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파견 인력의 거주자 판정과 급여 지급 구조(현물성 급여·split payroll)에 따른 PIT 부담을 사전 시뮬레이션하고, 한·베 조세조약·이중과세 조정을 회계·세무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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