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법인

정관자본금·총투자자본 (정관자본금)

정관자본금(vốn điều lệ)=출자 약정 자본(ERC 기재·90일 내 납입), 총투자자본(tổng vốn đầu tư)=프로젝트 총 소요자금(IRC 기재). 둘의 구분이 설립 설계의 핵심.

2026년 7월 기준
약어
정관자본금
Full Name (English)
Charter Capital vs Total Investment Capital
Tiếng Việt
Vốn điều lệ / Tổng vốn đầu tư
한국어
정관자본금·총투자자본

정의

베트남 법인 설립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개념입니다.

• 정관자본금(Vốn điều lệ, Charter Capital) — 주주·사원이 출자하기로 약정한 자본으로, 기업등록증(ERC)에 기재됩니다. 원칙적으로 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액 납입해야 하며, 납입은 직접투자자본계좌(DICA)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총투자자본(Tổng vốn đầu tư, Total Investment Capital) —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총 소요자금으로, 정관자본금(자기자본)에 차입금 등을 더한 규모이며 투자등록증(IRC)에 기재됩니다.

⚠️ 실무 핵심: 베트남은 대다수 업종에 일반적인 법정 최저자본금을 두지 않지만, 일부 조건부 업종(부동산·금융 등)은 최저자본금 또는 자기자본비율(정관자본금/총투자자본) 요건이 있습니다. 정관자본금을 과소책정하면 이후 증자 절차가 번거롭고, 과대책정하면 90일 납입 부담이 커집니다. 사업계획상 소요자금과 자금조달 구조(자기자본·차입 비율)를 함께 설계해 IRC·ERC 기재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 조건부 업종의 최저자본·자기자본비율 요건과 현물출자·증자 절차는 업종별 규정과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법령
베트남 기업법 (Law No. 59/2020/QH14) + 투자법 (Law No. 61/2020/QH14)
조항
기업법 제4조 (정관자본금 정의) · 제47조·제75조·제113조 (90일 자본금 납입) / 투자법 (총투자자본 — IRC 기재사항)
시행일
2021-01-01
원문 보기 →

주요 절차

  1. 1사업계획 기반 총투자자본(총 소요자금) 산정
  2. 2자기자본(정관자본금)·차입 비율 설계 — 조건부 업종은 최저자본·자기자본비율 요건 확인
  3. 3IRC에 총투자자본, ERC에 정관자본금 기재
  4. 4ERC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정관자본금을 DICA 통해 납입
  5. 5실제 납입액 변동·증자 시 정관자본금 변경 등록

AJU GLOBAL이 처리하는 영역

사업계획과 자금조달 구조에 맞춰 정관자본금·총투자자본을 설계하고, 90일 납입 일정과 DICA 송금 경로, 업종별 자본 요건을 회계·법률 파트너와 함께 자문합니다.

본 정보는 2026-07-10 기준 공개 자료에 근거하며, 시행 시점 법령 변동 가능. 진출 전 공식 기관 또는 AJU GLOBAL 컨설팅을 통해 재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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